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6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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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드문 상황으로 업무수행이사의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 감사인은 업무수행이사, 다른 업무팀원 또는 다른 밀접하게 관련된 인원에게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식별하거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은, 예를 들어, 법적 책임 또는 법규 및 전문가적 제재의 위협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의 토의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의 공시를 생략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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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드문 상황으로 업무수행이사의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 감사인은 업무수행이사, 다른 업무팀원 또는 다른 밀접하게 관련된 인원에게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식별하거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은, 예를 들어, 법적 책임 또는 법규 및 전문가적 제재의 위협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의 토의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의 공시를 생략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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