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5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에 따라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책임에 보충하여 기타사항의 보고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수행 중에 알게 된 특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또는 감사인이 특정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보고하거나, 회계장부와 기록,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기타 정보들이 적절한지와 같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보고책임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지침을 종종 제공하기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