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2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의견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나 “~을 조건으로”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조건부 의견 또는 의견의 약화 및 수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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