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2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의견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나 “~을 조건으로”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조건부 의견 또는 의견의 약화 및 수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의견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나 “~을 조건으로”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조건부 의견 또는 의견의 약화 및 수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