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9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감사기준서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도 적용된다. 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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