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61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기준서 1에서 요구하는 회계법인의 목적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들이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고 그러한 기준 및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한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설계, 실행, 운영하는 것이다. 이 품질관리기준서 1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표명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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