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46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으려 하는 드문 상황일 경우, 감사인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알리기 위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려는 감사인의 의도를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문단 A61-A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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