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60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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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감사기준서 문단 43-45에서는 기타의 보고책임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이 같은 사항을 다루고 감사보고서의 문구가 이들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타의 보고책임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이 결합된 표시를 허용한다. 그런 명확한 구별은 감사보고서에 기타의 보고책임의 원천을 언급할 필요성과 그러한 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책임 이상임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보고책임은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으로 감사보고서 내 별도 단락으로 다루어지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문단 44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감사기준에 따른 보고책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감사기준서 문단 43-45에서는 기타의 보고책임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이 같은 사항을 다루고 감사보고서의 문구가 이들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타의 보고책임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이 결합된 표시를 허용한다. 그런 명확한 구별은 감사보고서에 기타의 보고책임의 원천을 언급할 필요성과 그러한 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책임 이상임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보고책임은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으로 감사보고서 내 별도 단락으로 다루어지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문단 44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감사기준에 따른 보고책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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