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33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영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배기구를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문단 A44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영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배기구를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문단 A44참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