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74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관련 국가의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특히 감사의견 문구를 포함)를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적으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기준서 210은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의 감사로부터 얻은 확신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감사기준서 210은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감사를 수임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법규에 따른 감사는 감사기준서 210에 따르면 감사기준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가 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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