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8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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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진은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표시를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은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표시를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로부터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명세서 또는 주석으로의 상호참조 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감사받은 정보와 감사받지 아니한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함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를 재무제표 외의 부분에 배치하거나, 해당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감사받지 아니한 주석은 재무제표에 요구되는 주석의 말미에 일괄 배치하여 감사받지 아니한 정보라고 명확하게 표시함. 감사받지 아니한 주석이 감사받은 주석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감사를 받은 주석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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