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67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되는 것이며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책임사항이므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으며 그리고 경영진이 이들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입수되기 전까지는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되는 것이며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책임사항이므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으며 그리고 경영진이 이들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입수되기 전까지는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