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8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감사기준서에서 “재무제표”란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를 말한다. 재무제표의 표시, 구조, 내용 그리고 전체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