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69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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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떤 국가에서는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주주의 최종승인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의 최종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승인일은 주주의 최종승인일 보다 빠른 날로서,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를 작성하였다고 결정하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행했다고 확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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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떤 국가에서는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주주의 최종승인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의 최종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승인일은 주주의 최종승인일 보다 빠른 날로서,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를 작성하였다고 결정하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행했다고 확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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