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27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감사의견에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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