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27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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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만약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감사의견에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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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감사의견에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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