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11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가 특정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기술은, 해당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유효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을 때에만 적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