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46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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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합의하도록 요구한다.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만약 법규가 재무보고에 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법규는 감사기준서 210에 규정한 것과 사실상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연성을 제공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동등한 책임에 대하여는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법규에 있는 문구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구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33(a)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할 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합의하도록 요구한다.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만약 법규가 재무보고에 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법규는 감사기준서 210에 규정한 것과 사실상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연성을 제공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동등한 책임에 대하여는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법규에 있는 문구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구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33(a)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할 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법규에 있는 문구를 감사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같이 이와 다른 상황에서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33(a)의 문구가 이용된다.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에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것에 추가하여, 그러한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즉, 기업의 사업보고서 또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서)의 언급을 포함함으로써 감사인은 이런 책임의 세부적인 기술을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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