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50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만약 감사인이 특정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특정한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요구된다면,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70-A71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감사인이 특정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특정한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요구된다면,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70-A71 참조)

제목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수신인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감사의견 단락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한다. 문단 27 참고)

기업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명시

감사인이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 요구사항에 따라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명시하거나 국제윤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단락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한정의견 근거(또는 부적정의견 근거) 단락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법규에서 규정한 감사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단락 (이 단락은 감사기준서 701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음) (문단 A72-A75참조)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20 문단 24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단락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과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의 명시(동 내용은 문단 33-36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이와 일관성이 있음)

감사기준과 법규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문단 37-40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음) (문단 A50-A53 참조)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 안전에 유의적인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함

감사인의 서명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