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42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감사인이 경영진 및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의 조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조건을 합의할 때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역할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감사기준서 210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감사조건에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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