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7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부문의 감사인도 법규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나 보충적 보고서에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서 요구하는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사항의 특정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보충적 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한 기술을 감사보고서에 언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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