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7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목적 재무제표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 -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 일반목적체계라고도 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일 수도 있고 준수 재무보고체계(또는 준수체계)일 수도 있다.
“공정표시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 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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