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5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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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은 문단 39(c)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지 고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다고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즉,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경영진이 유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유의적경영진판단”이라 한다)이 수반된 재무제표의 분야와 관련된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유의적감사인판단”이라 한다)과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감사기준서 701 문단 9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문단 39(c)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지 고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다고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즉,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경영진이 유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유의적경영진판단”이라 한다)이 수반된 재무제표의 분야와 관련된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유의적감사인판단”이라 한다)과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감사기준서 701 문단 9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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