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64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의 서명은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서명에 추가하여 감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전문직의 명칭 또는 해당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이 자국 주무기관의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의 서명은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서명에 추가하여 감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전문직의 명칭 또는 해당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이 자국 주무기관의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