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39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 50 참조)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함을 명시함
아래와 같은 감사인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에 대하여 기술함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는 경우, 그룹감사업무에서의 감사인의 책임이 다음과 같음을 추가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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