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72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법규상 감사인은 수행된 감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감사기준서 701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그런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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