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40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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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다음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다음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감사인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을 명시함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였고 감사인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과,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함

상장기업과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시함.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함 (문단 A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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