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79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감사기준서 문단 52에서는 보충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방식 때문에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평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는 정도에 대한 설명 및 차이조정이 재무제표의 주석에 포함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없는 보충적 정보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와 상호 참조되는 주석이나 보충적 명세서에 대한 것도 포함할 것이다.
지출의 특정 항목을 공시하는 추가적인 손익계정이 재무제표에 보론으로 포함된 별도 명세서로서 공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보충적 정보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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