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57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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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당국으로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제정기관, 규제기관 또는 감사감독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표준화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더 잘 확보하게 된다. 감사인은 그러한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에서 웹사이트를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당국으로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제정기관, 규제기관 또는 감사감독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표준화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더 잘 확보하게 된다. 감사인은 그러한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에서 웹사이트를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추가적인 설명은 [관계 기관]의 웹사이트 [웹사이트 주소]에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이 감사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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