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34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는 특정 감사업무와 관련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킨다.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의 요구사항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진술에도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언급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감사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모두에 해당된다면, 해당 진술에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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