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28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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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감사의견근거”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감사의견근거”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문단 A33 참조)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포함.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 또는 국제윤리기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함 (문단 A34-A39 참조)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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