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 (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 등은 제20조 내지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에 따른 안내방송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음성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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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등은 제20조 내지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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