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9의2조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회사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이의제기제재결정영업일회사이내이의제기일로제재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에 의해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 등은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회사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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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회사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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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