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업무광고 사전심의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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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 등이 업무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업무광고에 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 준법감시인(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소속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광고내용과 점검표를 사전에 승인받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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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 등이 업무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업무광고에 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 준법감시인(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소속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광고내용과 점검표를 사전에 승인받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 광고심의신청서

1.광고시안
2.점검표
3.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보기한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회사 등이 위원회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하여 지연제출하는 경우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5.회사 등의 광고심의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팩시밀리 전송,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
6.위원회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1.별지 제1-2호의 광고심의신청서
2.광고시안
3.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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