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4.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5.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6.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7.제3조제7항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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