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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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5조 ·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제7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제8조 ·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제9조 ·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제10조 · 변경인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