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
1. 전기용품관련확인사항 가. 제조업자의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및제조체제의평가 안전인증을신청한전기용품을제조하는공장에대하여그제조설비ㆍ검사설 비ㆍ기술능력및제조ㆍ검사업무를수행하는인력을갖추고있는지를평가하 여야한다. 다만, 이미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및제조체제의확인을 받은전기용품과동일한공장에서생산되는동일분야의제품인경우에는그…
제26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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