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②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③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⑤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⑥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⑦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⑧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⑨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신설 2023.10.19>
⑩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