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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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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신설 2023.10.19>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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