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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