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