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