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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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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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