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인증 업무일부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 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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