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 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 거운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9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안전성검사번호: 나.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검 사(이하이표에서"안전인증등"이라한다)을표시하는각각의도안크기는…
제55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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