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 (설계평가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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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40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한 날에 사업부서의 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다른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에게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④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해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줄 수 있다.
⑤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해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심의위원을 대신해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ㆍ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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