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회의소집 및 개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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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보내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보내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 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적합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문사안의 경우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안의 경우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자문 또는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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