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위임 시행하는 건설공사 관련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설계적격 심의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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