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 자문 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미리 위원을 확정하고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위원은 제4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해 보고
③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해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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