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자문한다.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사업부서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항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신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9. 영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되기 어려워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12. 삭제13. 삭제14.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15. 영 제6조제4호 및 제1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기준의 기술적 및 적용상 타당성, 다른 기준과의 상충 여부, 기준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과 합리성 등)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관리주체별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1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5조에 따른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8. 영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19.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0.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및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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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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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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