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실시설계적격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기준에 위배되는 설계사실이 있는지,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위원회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는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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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3 · 기술자문(심의) 추가의견 및 의결서
□ 안 건 명: □ 회의일자: □ 추가의견: 의 결 | ※ 1."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심의)"중 택일. 2. 실시설계적격 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중 택일하여 기재바랍니다. 3.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중 택일하여 기재바랍니다. 4. ‘원안’이란 제8조제1항에…
제2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4 · 설계점수(채점표)
□ 안 건 명: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위원 | 계 | | | | | | | | | | | | | | | | | | | |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를 따름.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제2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청렴서약서
ㅇ 안 건 명: 본인은 위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으로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인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속직장명…
제28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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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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