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라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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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5 ·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업체용)
□ 안 건 명: □ 기피 대상자 소 속 | 성 명 | 근거 및 사유 | 비 고 | | | 상기 위원에 대하여 본 안건 심의의 기피 및 제척을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별첨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해양수산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위원용)…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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