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5호의 설계심의 등을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설기술 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기술제안평가 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20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1. 대안입찰, 일괄입찰의 설계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를 포함한다)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2.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만에 한정한다) 및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정한다), 설계지침,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이 경우 입찰안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해당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사항
설계심의와 관련해 입찰안내서가 적정한지 및 실시설계서가 설계적격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 등)는 입찰안내서 심의 전 해양수산부장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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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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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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