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의 장, 사업부서의 장,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현장 시공실태 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시 자문 등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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